유머게시판

4천억 원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하이브 계열사 신고도 누락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방 의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564333672741.jpg
방시혁 / 연합뉴스

방 의장은 2023년 4월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두 회사를 하이브의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총수(동일인)에게 계열사, 친족, 주주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당시 방 의장이 누락한 회사는 사촌인 A씨와 B씨 일가가 각각 운영하는 신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토비누리다. 2020년 5월 설립된 신우종합건축사무소는 방 의장 사촌 A씨가 지분 100%를, 2022년 1월 설립된 토비누리는 사촌인 B씨와 그의 자녀 두 명이 지분을 각각 40%, 30%, 30%씩 보유하고 있었다. 

두 회사는 현재 하이브에서 계열 제외된 상태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하면서 신우종합건축사무소와 토비누리를 소속 회사로 포함한 뒤 두 회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영된다는 이유로 친족 독립 경영 인정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신우종합건축사무소는 건축 및 조경설계서비스업을, 토비누리는 작물재배 서비스업을 영위해 엔터테인먼트사인 하이브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계열 회사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고발 대신 경고 조치만 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경미하고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누락 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되거나 방 의장이 누락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내지 묵인한 정황이 없고 두 회사가 하이브와 출자 또는 거래관계가 없어 계열사 누락으로 공정거래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 목적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상장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PEF에 지분을 매도했지만,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 감사인을 신청하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도 이를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PEF로부터 정산받은 이익 공유분은 4000억 원 수준이다. 

방 의장이 받는 혐의인 사기적 부정거래는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 때 고의로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다. 4000억 원의 부당이익이 모두 문제가 되면 최소 1조 200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 방 의장에 부정거래 의혹 수사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지휘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다만 수사 당국의 방 의장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ㅋㅋ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